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면세점 쇼핑은 빠질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향수, 화장품, 명품 지갑, 가방, 시계, 전자제품처럼 국내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샀다고 해서 모두 세금 없이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점에서 산 건데 왜 세관 신고를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 면세점에서 출국할 때 산 물건도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는 1인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물품,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한 물품 중 기타 합계 800달러 이하 물품을 기본 면세범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류, 담배, 향수는 일반 물품 800달러와 별도로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