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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지원금 2유형(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혜택 총정리: 회사도, 청년도 “근속”이 답입니다

Lovely days 2026. 1.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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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선 “청년을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부담”이고, 청년 입장에선 “입사해도 오래 버티기 쉽지 않다”는 현실이 겹치면서, 결국 채용과 근속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 자주 생깁니다. 여기서 ‘청년도약지원금 2유형’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보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업에는 채용·유지에 대한 지원을, 청년에게는 일정 기간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붙여서 서로의 불안을 동시에 낮추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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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유형이 정확히 뭔가요?
  2. 2유형 혜택: 기업지원 + 청년 인센티브의 구조
  3. 신청자격: 기업·청년·채용요건 “3줄 체크”
  4. 신청방법: 언제, 어디서, 어떤 순서로?
  5.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1) 2유형이 정확히 뭔가요?

유형Ⅱ는 쉽게 말해 “사람이 잘 안 뽑히는 업종(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강한 트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청년” 요건을 앞세우는 방식(유형Ⅰ)과 결이 조금 다르고, 업종·기업 조건에 초점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빈일자리 업종이 도대체 뭐냐”인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 제조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제조업 외 업종은 관계부처가 사전에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곳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내 회사가 ‘빈일자리 업종’인지 애매하면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2) 2유형 혜택: 기업지원 + 청년 인센티브의 구조

2유형의 매력은 “한쪽만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붙고, 청년은 같은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속하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기업 혜택(핵심):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으로 안내됩니다.
  • 청년 혜택(핵심): 같은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고용24 제도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세부 지급 방식·회차는 운영지침/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점의 공고를 꼭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기업은 “채용 유지”가 돈이 되고, 청년은 “근속”이 돈이 되는 구조라서, 중간에 흔들리기 쉬운 구간을 정책이 ‘버팀목’처럼 받쳐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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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기업·청년·채용요건 “3줄 체크”

여기서부터는 초보자 기준으로 “될까?”를 빠르게 가르는 체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업 요건

  • 기본은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다만 고용24 안내에는 일부 산업/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은 피보험자수 1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정리돼 있어, “우리 회사 규모 때문에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업종·기업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그리고 2유형은 특히 빈일자리 업종 해당 여부가 관건인데, 제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 공식 상담에 있습니다.

(2)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이 기본 축이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3) 채용(근로) 요건

지원제도는 “정규직이면 끝”이 아니라 근로조건도 함께 봅니다. 고용24 안내에는 예를 들어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준수,
  •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같은 요건이 함께 제시돼 있으니, 이 부분이 계약서·급여대장과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맞춰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4) 신청방법: 언제,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 흐름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사업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청년이 지원검토 대상이 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즉, 채용이 끝난 뒤에 “서류는 나중에”라고 접근하면, 제도 자체를 못 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신청은 기본적으로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돼 있고, 유형Ⅱ 역시 “6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이라고 설명돼 있어, 기업 신청과 청년 인센티브 신청이 각각의 타이밍을 갖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공지에서는 운영지침을 게시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흐름을 안내하고 있으니, “어디에 문의해야 하냐”가 막힐 때는 운영기관/고객센터 경로로 잡으시면 됩니다.

5)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이것만은 꼭)

  • 빈일자리 업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특히 제조업/비제조업 구분과 업종코드)
  • 채용 후 바로 사업신청 마감(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캘린더에 표시
  • 근로조건: 주 28시간, 최저임금, 월 평균 450만원 이하 같은 요건이 계약서·급여자료와 일치하는지 점검
  • 6개월 고용유지/근속 이후에 “기업지원금, 청년 인센티브”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 운영기관 안내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짧게 정리)

  • Q. 제조업이면 무조건 2유형인가요?
    A. 제조업은 업종코드 기준으로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기업요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보므로 “제조업=무조건”으로 단정하기보다 운영기관 확인이 안전합니다.
  • Q. 청년 인센티브는 언제 신청하나요?
    A. 고용24 안내에서는 “6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 가능 취지로 설명돼 있어, 근속기간 충족 이후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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