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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주거 부담 완화한다

Lovely days 2025. 3. 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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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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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3.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4.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5. 문의처 및 추가 정보

1.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경기도의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요건: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단, 보증금 월세 환산금과 월세 합계 9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임차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5. 문의 및 추가 정보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복지로 고객센터: 129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경기도청 공식 웹사이트: 경기도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센터 방문 문의 가능
  • 청년 월세 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공식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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